Posted on 2025. 01. 15.
도봉구, ‘큰 글씨’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 제작‧발송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 8천 건에 대해 9억 7백만 원을 부과하면서 납세자에게 ‘큰 글씨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고령, 저시력 납세자 등을 위해 체납고지서, 등록면허세 등을 큰 글씨로 제작해 발송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고지서에는 납부세액과 납부 기한, 납부 계좌 등 많은 내용이 작은 글자로 담겨 주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부터 새로 제작해 발송하고 있는데 어르신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구는 고지서의 각 항목에 따라 글씨 크기를 달리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납세 내용을 안내하는 음성변환 바코드를 고지서에 넣어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납세자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는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큰 글씨 고지서 제작‧발송이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 및 신고 수리 등)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67,500원)부터 제5종(18,0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etax.go.kr), 모바일, 시중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 스마트폰(STAX), 전화(ARS) 등으로 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로 이체납부할 수도 있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를 걸 경우에는 각각 800원씩 세액공제 받아 총 1,600원의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는 구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세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관련문의: 도봉구 재산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 02-2091-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