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6. 13.
성북구, 지역 고용안정 위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분기 접수 실시
성북구,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일부 지원
2024년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관내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자’ 대상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오는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2024년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성북구 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중 일부를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2023년 첫 시행된 사업이다.
작년 한 해 총 846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 4월에는 2024년 1분기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이면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북구는 2024년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20%)을 지원한다. 단,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202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3~7 등급’해당 시, 납부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하는데, 이 역시 지원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지원신청 및 접수는 분기별(7, 10, 12월)로 이루어지며,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제출 서류 및 이 사업에 대한 기타 사항은 성북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02-2241-3943)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우리 구 사업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관내 소규모 사업장 및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