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3. 27.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관련 『공직선거법 』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 ⑦ (생 략)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생 략)

⑨ ~ ⑪ (생 략)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후 단 생 략)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 (생 략)

⑬ ~ ⑭ (생 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5. 제108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4. 제108조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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