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3. 20.


도봉구의회, ‘촉법소년 기준 영량하향 촉구 건의안’ 채택

안병건 의원 대표발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지난 11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병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안병건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이에 안 의원은 “어린 소년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을 악용하는 소년 범죄 사례가 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연령하향 및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고 있지만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미성년자가 소년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와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과 함께 부정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괴고 있는 상황으로 아무리 큰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들이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높은 재범률은 현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에서 가해 학생에게 제대로 된 교화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안병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이렇듯 촉법소년 제도는 과거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현재 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며, 관련 제도 개선, 연령하향 및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봉구의회는 ▲국회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촉법소년 관계법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촉법소년 보호처분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교화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등을 촉구했다.

안병건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