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3. 20.


“건보공단,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조성삼

대한노인회성북지회 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는 비 의료인 또는 비 약사가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의료기관(이하 불법기관) 단속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제도 도입을 위해 애쓰고 있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기관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과잉진료, 무면허 수술, 비급여 진료를 양산하는 등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불법기관이 편취한 금액은 무려 3조 4천억 원(‘09~23년)에 이르지만 재산 은닉등으로 환수율은 6.92%(2,335억 원)에 그치고 있다.

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그간 축적된 불법기관 적발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조사에서 확인된 혐의점에 대해 연속하여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조기 채권 확보 및 재산은닉 등 사해행위 최소화로 부당하게 편취된 건강보험 급여비를 회수할 수 있는 특사경제도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특사경제도 도입으로 불법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은 물론 간병비, 필수의료 분야 급여확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불법기관 신규진입 억제와 자진퇴출 등 건강한 자정활동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특사경제도 도입 시 민간인 신분이라는 우려와 제약이 있었으나 주가 시세조정 수사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조직이 확대 개편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국민의 부담으로 마련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사경 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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