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3. 13.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 공동활용병상을 매매하는 폐해를 방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 건의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노원5,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발의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촉구 건의안이 2월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기섭 의원은 지역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기존 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려고 장비를 계약하였으나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한 장비를 동물병원에 이양한 사례를 보고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번 건의안은 공동활용병상을 매매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개원의의 특수의료장비 도입과 의료기관이 최신 특수의료장비로 교체를 원활하게 하여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동활용병상은 현행제도의 유연성과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물밑에서는 공동활용병상을 고가에 매매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악용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영상의학 전문의가 개원할 경우 특수의료장비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장비설치가 가능하여 다른 전문의들보다 개원의 장벽이 높은 현실이다.

윤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반영된다면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이 완화되어 개원의의 특수의료장비 도입을 원활하고 최신장비로 교체도 수월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를 통해 환자들이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최신장비로 환자들이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검사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라면 소감을 밝혔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