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10. 19.


강북구, 10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종합조사 X1 영역 360점 이상 또는 인지행동특성 70점 이상 대상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4시간 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월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앙부처 사업, 서울시 등이 주관하는 광역자치단체 사업, 자치구 등이 주관하는 기초자치단체 사업으로 구분된다.

2023년 기준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 월 47~480시간, 서울시는 월 100~350시간, 강북구는 월 3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각 사업별로 지원기준 및 활동지원 등급에 따른 지원시간이 달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번 확대사업은 이러한 돌봄공색을 최소화하며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는 이달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월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했다.

확대 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 장애인가구 또는 기능제한(X1) 영역 중 인지행동특성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성인 발달장애인이다. 후자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기능제한 영역 점수 300점 이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인지행동특성 합산점수 조건만 충족한다면 구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확대사업을 통해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110명에게 월 4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중앙부처 및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에게도 중복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65세 미만 등록장애인(소득기준 없음)과 만 65세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은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을 둔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서비스 구축과 장애인 돌봄 확대는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하나”라며 “이번 확대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