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8. 23.


불법개설기관 신속·전문적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야

▲김도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이들 불법개설 기관의 과도한 영리추구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계 질서를 파기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로 이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발표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으로 말미암은 재정누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으로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5.2%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불법개설 기관을 조기에 단속해 근절하는 것인데 그 방안의 하나로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논의되고 있다.

2018년 12월 6일 ‘사법경찰직무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사무장병원·약국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경찰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경우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수사기간 단축 시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 공단은 국민을 대리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들이 납부한 보혐료를 성실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의료인이나 약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단이 그간 행정조사에만 의존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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