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7. 13.


성북구의회 경수현 의원 5분 자유발언

관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시스템 개선 마련 촉구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수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하여 약 한달 동안 진행되어 온 제297회 정례회가 드디어 오늘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총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발견했던 관행적 행정문제에 대해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번 지적되고 있는 자료 제출 미비 건입니다. 구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제53조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은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이자 끝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부실에 관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등에서 관행처럼 지적되어 온 사안입니다.

그에 따른 집행부의 사과와 시정 약속이 반복되지만 달라지지 않는 점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철저한 서류 관리 및 통일된 용어 사용은 기본이고, 자료 준비에 있어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관행적 성과지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표가 되는 결산 성과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형식적 성과에서 벗어나야 정확한 성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목표치를 반영해야 행정사무감사시 지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서면 심의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관행입니다.

위원회 제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구의원, 공무원 등을 한자리에 모아 이른바 거버넌스의 힘을 발휘시켜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 참여의 통로 역할이 그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참석 여부가 중시됩니다.

2022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다수의 위원회 회의가 서면 심의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되었음에도 서면 심의가 성북구 각종 위원회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면 심의에 대한 심사수당의 지급 근거가 우리 구 조례상 보이지 않습니다.

명확한 근거 규정의 부존재로 인해 성북구 각종 위원회별 서면 회의 심사수당 금액 및 지급 기준이 부서마다 다르다는 점을 이번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또는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서면 회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제도 자체의 무용론이나 서면 심의가 가지는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특정 부서나 동에 대한 잘못과 책임 소재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과정에서 발견한 관행적 문제들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시스템상 문제 인식과 개선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