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6. 28.


[단독] 강북구 미아9-2구역

“뇌물범죄 조합장과 불법 홍보 시공사의 유착 뒷거래 의심?”

‘뇌물죄 기소로 해임이 예고된 조합장이 불법 홍보 중인 시공사 직원들이 조직적 옹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서울시 강북구 미아9-2구역(미아동 137-72번지 일대 지상 25층 약 1,800세대) 재건축의 성00(남·62)조합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관련 검찰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조합을 정상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 정법) 제24조와 조합정관 제18조에 의거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로 오는 2023년 7월 15일 성모씨 조합장 해임총회가 소집됐다.

이처럼 조합장이 이권 관련 청탁성 유혹 및 업체선정에 비리를 저지르는 등의 사례가 종종발생하고 있고, 조합원들의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바, 이를 방지하고자 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 제하여 형법 제129조를 적용한 도정법 제84조 및 이를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법에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칭)바로세움터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아9-2구역 안에서 시공사(H건설, H개발)등의 사전 불법홍보 행위에 대한 민원이 관할 지자체에 접수되어 조합장에게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뇌물죄 검찰 기소로 해임이 진행 중인 조합장을 옹호하고 있다”며 “조합원도 아닌, 시공사 직원들이 조합장의 비리를 견제하는 이사들과 대의원들을 해임하는 발의서 징구에 개입하는 등, 구역 내에서 조합장이 시공사 유학 등의 구 설수에 오르고 있으며 이를 지적한 민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와 조합장의 이러한 유착은 선량한 소유주들에게 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소유주 다수가 선호하는 시공사 선택과 조금 더 유리한 입찰제안을 받을 기회를 원천 차단함으로서 소유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도정법과 국토부 지침 등으로 엄벌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계자는 “현재 미아9-2구역에서 자행되는 조합장의 묵인과 시공사의 불법홍보 활동에 대해 서울시와 강북구청의 철저한 감시와 조합내의 비리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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