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6. 14.
강북구 미아9-2구역 ‘조합장 검찰기소, 해임총회 소집 확정’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 미아9-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오는 7월 15일(토) 오후 3시, 더 빅토리아 웨딩파티 7층(도봉로 16)에서 조합장 해임 및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연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시 강북구 미아9-2구역(미아동 137-72번지 일대 지상 25층 약1,800세대) 재건축 성모(62세) 조합장이 특정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관련하여 종암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 및 증거확보를 통해 검찰 기소된 이후, 이에 자구책으로 조합원들이 자체 결성되어(가칭 바로세움터) 조합장 해임에 대한 발의 요건을 완성하여 해임 총회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해임총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4조에 의거 조합원의 총회는 조합원의 의사를 받아들여 조합에서 개최하는 회의인 바, 특히 조합장의 부정사실이 있다면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조합장이 장기간 재직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에서 일부 조합장이 이권관련 청탁성 유혹 및 업체선정에 있어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토록 하여 업무배임에 해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고자 정비사업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 제129조를 적용한 도정법 제84조 및 이를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법에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가칭 바로세움터 한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하여 “이러한 상황에 벌써부터 몇몇 시공사(H건설, H개발) 등의 미아 9-2구역 안에서 사전 불법홍보 행위에 대한 민원이 관할 지자체에 접수되어 조합장에게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장을 옹호하며 해임총회를 저지하는 빌미로 간접홍보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구 역내에서 조합장이 시공사 유착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있으며 이를 지적한 민원이 증폭될 수 있는 소지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미아9-2구역 재건축사업장에 대하여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해 높은 공사비 적용 가능성 및 기타 사업여건을 과거와 달리 신중하게 선별하는 시공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구역으로서 청탁과 불법 홍보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무엇보다도 조합장 및 집행부에서 이를 사전에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법률위반으로 조합장 해임, 교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만약에 대비하여 각 조합의 조합집행부도 사업지연을 막고자 각 사업장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를 신속하게 조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에 편승하여 향후 조합장이 공석으로 될 시 해당 지자체에서도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엇보다 조합장의 비리연루와 해임 발생 시 이로 인해 장기간 이주 후 경제여건상 금융비용을 안고 떠돌고 있는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관할 지자체에서 감독과 제도의 실행여부 점검 등 미연방지책이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17일 성모 조합장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사건번호 형제 3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강북구 오현로4길 9-8(미아동) 일대 6745.94㎡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송중초, 송전초, 영훈초, 영훈국제중, 영훈고, 창문여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