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4. 13.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대표발의
‘강북구민운동장, 5.1.부터 1시간도 사용 가능하게 조례 개정’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삼양동·삼각산동·송천동)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0일, 강북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서울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강북구민운동장 체육행사 사용기준이 2시간 단위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노윤상 의원은 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평일 아침시간(6시~8시)에 강북구민운동장을 1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기준에 1시간 단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3월 6일 발의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강북구민운동장을 1시간 이하로 이용하려는 구민도 2시간 기준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던 부담이 경감되고, 1시간 단위로 더 많은 구민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평일 아침 시간대의 사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노윤상 의원은 “강북구민운동장의 이용시간을 사용자의 실사용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