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3. 16.


강북구의회 곽인혜 의원 대표발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통과

강북구의회 곽인혜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경우 월정수당을 지급 제한하여 의원의 책임성 강화 확보를 위해 강북구의회 곽인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강북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곽인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에 개최된 제26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개정됐다.

이번 조례제정 경과를 살펴보면, 강북구의회 의원 14명 전원의 동의와 공동발의로 개정된 것으로,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9조1항에서는 의원의 구금 시 의정활동비 및 여비 뿐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 ▲제9조 2항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회기일수 만큼 월정수당을 지급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조례를 대표발의한 곽인혜 의원은 “강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대해 높아진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