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3. 08.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 대표발의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조례’로 강북구민 전체 안전보험 가입 완료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로 강북구민 모두에 대한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마쳤다.

강북구구민안전보험은 강북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강북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각종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인 구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세부 보장 내용은 ▲가스 상해위험 사망(만15세 이상)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물놀이 사망(만15세 이상)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이다(보험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구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유인애 의원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든든하고 기쁘다. 구민들의 일상생활이 보다 안심되고 안전하도록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