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2. 23.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대표 발의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최종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부의장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발의자 유인애·허광행·박철우·심재억·노윤상·곽인혜·최인준·윤성자·조윤섭·최치효·최미경 의원)이 지난 8일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서울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는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제4조와 제5조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와 제7조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과 그 위탁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바, 관련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북구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