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2. 16.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 본회 최종 통과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구민의 안전위해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 하는 조례안이 강북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강북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유인애 부의장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지방 자치 단체는 재산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 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강북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의 안전보험의 운영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제2조) ▲구민안전보험의 가입 및 가입대상 규정(안 제 3조~제4조) ▲보상의 범위 보험료 납입 등에 관한규정안(안제5~제6조) ▲보험금액산정.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 제외대상 규정(안제7조~제10조)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1조)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유인애 부의장은 “조례발의에 협조해준 동료의원들께 감사하며, 안전한 생활과 생각지 못한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지켜 보호할 수 근거마련에 힘입어 생활 정치에 더 매진 할 것”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