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1. 05.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 제정 및 보완 후 대표발의

‘강북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최종 통과’

유인애 부의장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2월 16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됐다.

이번 개정안은 길고양이 관리 조항에 공공급식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중성화사업 및 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 규정의 부재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사회조성과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의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유인애 부의장은 지난 2017년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 발의자로 동물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합하여 갈등을 조절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유인애 부의장은 “현대사회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시대로 보다 더 나은 사회로 이끌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