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12. 07.
강북구의회 심재억 의원 발의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최종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심재억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2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서울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의회 상임위원회가 직무를 명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행정보건위원회 의 소관에 반영해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에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를 발의한 심재억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개정 전 조례에는 강북구의회 위원회가 강북구 재원으로 운영되는 강북문화재단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구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시·감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정보건위원회의 소관임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강북구의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