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10. 26.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5분 자유발언’

“주민자지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필요하다”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제25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민자지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요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먼저 노윤상 의원은 “강북구 주민자치회는 ‘서울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4항을 근거로 주민자치사업단에 위탁했으며, 연간 구비 4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하며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주민자치사업단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주민자치회장 이름과 동 직인이 찍힌 통장사본을 지역정치인들에게 보내어, ‘행사비가 부족하다’며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실명과 함께 문자로 발송한 사실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노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과 함께 조치를 요구한 내용이며, 지역행사 참여 요청에 대하여 답이 없다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회인데 이러한 무례한 행동 잘 기억하겠다’는 내용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에게 보내온 것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위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라면 주민자치사업단과 주민자치회를 관리하는 집행부의 입장과 사실관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바란다고”집행부에 질의한 점을 말했다. 


이어 노윤상 의원은 다시한 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행사비에 대하여 전수 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과 이에대한 조치결과를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집행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윤상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주관하고 구비가 지원되는 지역행사에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사절차가 진행되는데도 집행부에서 방관하였다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본의원의 요구를 소수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라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집행부에 다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고, 제12조 제2항에 따른 해촉사유가 발생 시,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