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10. 26.


오기형 국회의원,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시 용적률 확대법안 발의

사업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부터 적용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도 적용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소형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형주택을 공급하게 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와 같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도시 변화에 따라 준공업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더라도 소형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개정(안)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준공업지역 등 주거지역 외 소형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월과 지난 8월 각각 「`22년도 정부 업무보고」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형주택 공급 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 적용을 받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외에 다른 용도지역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오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확대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개정안의 논의와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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