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10. 12.
강북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확대 운영
과반수이상 외부위원 포함 5인 이상 구성…국비·구비 사업까지 확대 운영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특정제품 구매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
‘특정제품’이란 공공발주 시 업체명, 모델명, 규격, 사양 등을 계약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품목이다. 그간 조달청 특정제품은 구매금액 제한이나 명확한 선정기준이 없어 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서울시, 타 자치단체 등 우수 사례를 참고해 기존 시비·시비 보조금 사업에 한해 운영하던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국비 및 구비 사업까지 확대·운영하게 됐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는 업무 소관 조직별 국·소장으로 구성된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과반의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안건 발생 시 기본방침 수립, 발주부서 대상 위원회 개최 통보, 적정성 심의, 결과보고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대상은 부가세를 제외한 동일 특정제품 재료원가 합계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이다. 심사내용은 ▲특정제품 필요여부 ▲제품의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 적정성 ▲현장 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등이다.
구는 심사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의 평가 ·의결권 배제, 회의 간사로 발주부서 담당 팀장 지정,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 특정제품 3개 이상 상정 등 절차적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이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2022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공모에 제출해 타 자치단체에도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이순희 구청장은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 제도는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영과정의 미비점은 적극 보완하는 등 청렴 강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