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10. 12.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강북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서 공중 민간개방화장실 지원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편리성 확보하게 된 것이다.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대표 발의(유인애·조윤섭·최치효·이상수·김명희·노윤상·정초립·윤성자 의원)일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편의 위생용품과 시설 개·보수사업비, 비상 알림장치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범위확대. 공중화장실의 편의성 안전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방화장실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현재 관내 10개의 공중민간개방 화장실이 운영중이며, 유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본회의 통과를 통해 더 많은 민간화장실이 구민에게 개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