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5. 11.


도봉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령 관련 홍보 전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경찰서(서장 김영호)는 개정 도로교통법(2022.4.20시행)을 알리기 위해 SNS, 카드뉴스, 플랜카드 설치, 캠페인 활동,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전개한다.


기존법은 보·차도 미구분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은 보행자·차량이 뒤섞여 통행 중이고 교통사고 시 보행자가 통행방법 미준수로 과실상계 처리되는 불합리가 상존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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