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3. 02.


강북구의회 ‘서울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조례’ 통과

김명희 의원 대표발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명희 의원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8일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2월에 강북구청 소속 환경공무관의 공무중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론화 되었던 현안문제로,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구청소속 상용직 근로자들이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강북구민을 대표하여 강북구청장 장례를 통해 예우를 표하고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적용대상을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강북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등 근로자’로 규정함으로써 정규 공무원뿐 아니라 환경공무관 및 무기계약직 공무직을 포괄하여 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강북구는 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 통과로 서울특별시에서 용산구, 도봉구에 이어 세 번째 제정되는 구가 되었다.


대표발의에 나선 김명희 의원은 “사고가 나기 전에 있어야 하는 제도인데 너무 뒤늦게 만들어지게 되어서 죄송할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제도가 정비되어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관계자분들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역설적이게도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