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2. 03.


김영배 국회의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G8 국가 대한민국, 세계 인권행정 선도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성북갑)은 지난달 27일 대한민국의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인권행정을 위해 ‘인권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의 인권정책은 참여정부부터 5년마다 수립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이행되어 왔다.
그동안 시행된 인권정책은 법률이 아닌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에 의존해 온 것이다.


또한 인권 신장과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의 수준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제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6번이었던 인권정책기본법안을 12월 30일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인권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기초지자체, 공공기관의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 책무와 백서 발간 등 대외 공개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인권정책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인권상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정부안을 보완하는 성격의 인권정책기본법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제1대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장(2017.12~2018.6)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2019.1~2019.8)을 역임하며 국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 온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13일 김영배 의원과 법무부가 공동주관하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 등의 공동주최로 치러진「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대토론회를 통해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룬 바 있다.


김영배 의원은 “인권정책기본법의 통과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인권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만큼 반드시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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