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12. 01.


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지사장 신동효)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ㆍ산정하여 ‘21.11월부터 ’22.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원∼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다.(’21.11.1. 시행)


재산요건 미 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21. 12월∼ ’22. 6월)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12.1. 경감기간 등 고시 발령 예정)이며,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2. 7월)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도봉구내 전체 지역가입자 51,902세대 중 15,268세대(29.5%)는 변동없으며, 16,035세대(30.9%)는 인하, 20,599세대(39.6%)는 인상되었으며,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173원(7.67%) 증가하여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을 완화코자 하였다.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12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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