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10. 13.


천준호 국회의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받아도 사실상 월세살이
“4년째 변동 없는 청년 전세지원금 현실화 필요”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LH가 2011년부터 저소득층 청년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실제 전세지원금과 현재 시세를 비교해보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만19~39세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요건과 소득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LH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은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현재 LH는 2018년도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이 공사의 지원금액으로 주택을 물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고문에 기재되어있는 주택 유형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2020년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세가격은 2억 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평수인 30㎡ 이하 평수로 축소해도 1억 6천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실제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선정된 청년들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전세 계약 증가와 공사지원금액 초과계약이다.


반전세 계약은 서울 기준 2018년 총 3058건 계약 중 684건으로 22.3%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3769건 계약 중 1,146건으로 30.4%를 기록하였다. 즉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선정된 청년 중 10명 중 3명은 반전세로 주택을 계약하여 LH와 집주인에게 이중으로 월세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만약, 1억2천만 원 전세보증금, 월세 16만 원, 관리비 6만5천 원 반전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이 월 납부하는 금액은 42만 원이다. 작년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월세 평균금액 41만 원과 차이가 크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공사지원금액 부족은 자기 부담금으로 이어진다. LH는 공사지원금액이 초과하는 주택에 한하여 최대 6천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할 경우 주택 계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서울 기준 2018년 3,058건 계약 가운데 119건 3.9%에 불과했던 초과금액 계약이 2020년에는 3,769건 계약 중 413건으로 11%를 차지하면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억5천만 원 이상 주택 계약 건수도 2018년 전체 25건에서 2020년 9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천준호 국회의원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만큼 추가 부담이 없도록 전세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질의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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