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10. 06.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전국범죄피해조사(2018),“성폭력 범죄 신고 안했다” 68.77%

 ‘진지한 반성’과 함께 ‘형사처벌 전력없음’도 성범죄 양형기준 일반감경요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성북갑)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에 선고된 제1심 선고사건 중 ‘형사처벌 전력없음’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은 5,680건으로 전체의 29.3%였다.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3명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성범죄에 적용되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것이 불과 2013년이라며 “성범죄는 피해 및 가해 사실이 확실함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을 통해 형사처분이 불가능한 범죄였다. 범행을 저질렀어도 드러나지 않았거나 처벌받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암수범죄*라는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암수범죄: 해당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인지되어도 용의자 신원파악 등이 해결되지 않아 공식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


실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년마다 조사하는 ‘2018 전국범죄피해조사’(국가승인통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 포함)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그나마 성범죄 신고가 늘어난 최근 조사를 제외하고는 2012년 18.72%, 2014년 9.83%, 2016년 15.62% 등 10명 중 채 2명도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면서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해 국민적 우려를 반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뿐 아니라, 그동안 성범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법원의 소극적인 판결로 법망을 피해갔던 성범죄 가해자들을 엄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전력없음(초범)’ 등의 사유가 성범죄 양형의 감경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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