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9. 08.
강북구의회 이백균·이상수·최미경 의원
인수동 배달오토바이 소음민원 현장 점검
강북구의회 이백균·이상수·최미경 의원은 지난 9월 3일 인수동 배달오토바이 소음 민원 현장을 인수파출소와 함께 점검했다.
민원업소는 24시간 음식을 배달하는 업체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하루 종일 드나드는 곳이어서 인근 주민들은 오토바이 소음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19시대에 배달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쉽지 않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큰 형편이다.
함께 한 인수파출소 담당 경위는 “한 밤중에 주민들은 소음 민원을 가지고도 112에 신고를 하고, 우리는 출동하지만, 막상 단속이나 제재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크다. 또한 경찰은 소란행위로 경범죄 스티커만 발급가능해 오토바이 불법 튜닝 등 불법개조에 대해선 단속권한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관련해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서, 구청이 월1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행 소음기 규정이 105dB이어서 적법한 구조변경의 경우는 단속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백균 의원은 “월1회의 합동단속 이외에도 배달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음관련 구청의 지도가 더 자주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수 의원은 “현행 소음규정이 90년대 일본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일본도 96dB로 낮춘 형편에 우리나라도 기준을 낮춰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미경 의원은 “배달오토바이 업계에 전기오토바이 사용이 더 늘어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여 오토바이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의하겠다. 아울러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의 에티켓을 간절히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