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7. 28.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대표 발의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최종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자 유인애, 이정식, 구본승, 조윤섭, 김미임 의원)이 지난 16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서울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정의 사항 추가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 신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고접수의 주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변경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고 수립사항을 구체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 신설 ▲예산 및 피해아동 등을 위한 지원사항의 구체화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그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 아동시설종사자 등 아동과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 밝혀지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의 책무성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의 목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