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7. 28.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천준호 국회의원
‘우이초 학생들의 바람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천준호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1일,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에 포함하고, 금연구역 경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우이초등학교 학생들의 바람을 담은 편지 한 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학생들이 보낸 편지에는 학교 담장 밖 흡연으로 인해 학교 안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와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학생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학교 담장과 시설 경계 주변으로 금연구역 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시설의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 조례로만 출입구 부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기존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천준호 국회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을 막고자 금연구역에 초·중·고등학교 시설 주변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을 10m에서 20m 이내 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우이초등학교 학생들의 제안을 받고 천준호 국회의원은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답신을 보내 호응했다. 이를 받아본 우이초 학생 중 한 명은 본인들의 입법제안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어른들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천준호 국회의원은 “학교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경험한 우이초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어린 학생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