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6. 23.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 제정!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정식·김영준·김명희·유인애·이상수·김미임·서승목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가 지난 6월 10일에 개최된 제24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정되었다.
조례 제안이유는 강북구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안정적인 자립과 창업 관련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정의 ▲제6조에서는 창업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했으며, ▲제7조에서 15조까지는 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했고 ▲제16조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제17조 및 제18조는 창업지원센터 사업 및 위탁운영에 대해 규정했으며, ▲제19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중복지원 방지 및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조례를 대표발의한 구본승 의원은 “올해 말에 설치될 예정인 강북구 창업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창업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 조례 제정에 함께 힘을 모은 공동발의 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 강북구 창업지원센터가 구민들께 힘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