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6. 16.


강북구의회 ‘도쿄올림픽조직위, 독도 영토 표기 규탄’
서승목 의원 대표발의 “IOC의 중립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서승목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의 대표발의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독도 영토 표기 규탄 및 IOC의 중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열린 제24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승목 의원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영토 표기 규탄 및 IOC 중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며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홈페이지에 표기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를 규탄하고 IOC의 중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서승목 의원은 “올림픽은 1896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명실상부 전 세계 체육인들과 지구촌 주민들의 축제이다”며 “이런 세계인의 축제에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찬물을 끼얹으며 실망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며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침해하고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며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삭제하라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런 사안을 중재 조정해야 할 IOC는 일본의 영유권 침해를 방관하며 사실상 일본의 편을 들고 있고, 스포츠의 정치중립을 강조한 올림픽 헌장 50조에 스스로 위배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앞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IOC는 남북단일팀의 한반도기에 표기된 독도를 문제삼아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끝으로 서승목 의원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독도 표기는 한반도기 독도 표기와 완전히 같은 사안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항의는 정당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일본 측과 방관하는 IOC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즉각 삭제 수정하고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IOC는 올림픽 헌장 50조를 준수하고 정치중립을 위반하고 있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를 제재해야 한다며 이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