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5. 20.
아동학대 예방·아동복지 특별위 활동 성과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조례」 개정안 통과!
대표발의:구본승, 공동발의:이정식·유인애·조윤섭·김미임 의원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의 활동 성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4일에 개최된 제2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구본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정식·유인애·조윤섭·김미임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돌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돌봄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지역돌봄협의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함이다.
이 개정안은 5월 12일에 개최된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부 수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수정된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 이외에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역돌봄협의회의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4년마다 수립되는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은 지역돌봄협의회의 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구본승 의원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을 더욱 잘 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잘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돌봄협의회에 종합계획과 실행계획 심의, 자문 기능이 추가된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