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5. 20.


강북구의회 ‘공시가격 정보공개 및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촉구 결의안’ 통과
이정식 의원 대표발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지난 10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시가격 정보공개 및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먼저 이정식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현실화율이 적용된 첫 해이다”며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안)을 공개하자 약 5만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 19.08%에서 19.05%로 소폭 하락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올해부터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공개했는데 일부 소유자들은 같은 층수, 같은 면적, 같은 조망권 등에도 불구하고 라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실제 거래사례와 시세 등 조사가 면밀히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더 큰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정식 의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의 자료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오랫동안 착실하게 살아온 주민들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집을 팔아 이득을 본 것도 아닌데 급격히 올라버린 세금은 어떻게 납부를 하며, 이런 세부담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는게 더 큰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정식 의원은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공개할 것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동결할 것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