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3. 25.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대표 발의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자 유인애, 구본승, 조윤섭, 이백균, 최미경 의원)이 지난 19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서울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공기관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사항 중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농인과 한국어수어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는 한국수화언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