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3. 24.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 ‘5분 자유발언’
“영세 자영업 및 음식점 업주 고층 심각”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은 지난 19일 열린 제24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세 자영업 음식점 업주들의 고충’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이상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속 거리두기가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 음식점 업주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만큼이나 힘든 점이 또 하나 있다”며 “음식점 업주가 고의성이 없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1~2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어 이러한 처분은 사실상 영업소 폐쇄나 다름없는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생계곤란과 영세 가속화로 가정파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위반시 2개월 영업정지 처분대상이며, 2분의 1 완화기준을 적용하여도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여 장기간 영업을 못하게 되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도 생계유지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미성년자는 처벌조항이 없고 영업주에 대한 일방적인 처벌조항만 있어 미성년자가 이를 악용하여 영업주가 피해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청문 절차를 실질적으로 규정하여 학교관계자, 공공기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청문위원회가 위반행위 양상에 따라 그에 적정한 처분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5일 단위로 행위별 적정한 제재를 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향후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상수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청소년 음주 적발시 해당 청소년이 속한 학교와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통지규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각심과 적절한 대처를 하여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