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3. 24.
박용진 국회의원 "이해충돌원천방지법으로 공직자 사적 이익 원천 차단"
박용진 국회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인해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 것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직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높아졌지만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입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20대 국회 내내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LH 사태가 터지니까 호떡집에 불난 듯이 막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인 지난 2015년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김영란법은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기존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입법됐다면 LH 사태와 같은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법이 있었다면 사전에 사적인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회피 의무가 있고, 이를 회피하지 않으면 처벌과 이익 몰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더 나아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이해충돌원천방지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등록제를 통해 사전적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방안 마련 ▲사적 이해관계 관리 대상을 모든 직무로 적용 등 공직자의 사전적, 원천적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박용진 의원은 “국회의원은 당연히 포함되고 지방의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맞다”면서 “직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의 사건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21대 국회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국민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이해충돌원천방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