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3. 11.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대표 발의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자 유인애, 서승목, 구본승, 최치효, 허광행, 이백균, 조윤섭 의원)이 지난달 25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서울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지원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날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는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 누구나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