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1. 14.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대표 발의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발의자 유인애, 이백균, 서승목, 이용균, 구본승, 최치효, 조윤섭, 허광행, 김미임, 이상수, 김명희, 이정식 의원)이 지난 12월 16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서울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는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계획수립, 제5조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항의 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에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위한 참여자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는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의 수립, 위탁운영,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