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2. 24.


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원

 가칭 ‘허광행 민간위탁 3법’ 본회의 최종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대표 발의한 가칭 ‘허광행 민간위탁 3법’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이상 3가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2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한 번 위탁받은 사무가 감사 한번 없이 15년간 관행적으로 재계약 되거나, 공개 모집에 의한 재위탁을 하여도 공고방법을 미준수하여 묻지마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허광행 의원이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을 재계약하는 경우 한 번에 한정하며, 재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감사를 현실성 있게 민간위탁 기간내에 실시한다’는 것과 ‘위탁기간 6년이 경과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이 게재되어 있다.


허광행 의원은 “‘집행부는 위탁받을 업체가 없다. 지금 수탁기관이 잘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행적으로 재계약을 해왔다”며 “이번 3가지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관행적 독점위탁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