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2. 23.


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원 ‘5분 자유발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16일 열린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구의회에 보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먼저 허광행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 예산안 심의에서 지적사항과 개선할 점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무인시스템기 포함 기부체납 받은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한 사례 ▲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사례 ▲서면 질문에 부실 답변 또는 허위 답변한 사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의회와의 협의 및 보고를 누락한 사례 등이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의 기관으로 의원들은 구민을 대표하여 모든 예산과 행정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올해 6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의 전용과 이체 또한 지방의회에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더욱 확보 했던 점은 그 동안의 관행을 바로잡은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각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 홈페이지도 개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강북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작은 변화들을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공직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는 강북구민과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