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2. 23.


강북구의회 김미임 의원 ‘5분 자유발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김미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열린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김미임 의원은 “강북구가 ‘청렴 1등구’를 목표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으며 2018년 12월 6일에는 7급이하 공무원 승진계획안을 수립하여 승진 대상자의 청렴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아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제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는 점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직선거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처벌받은 공무원 2명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부당 승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 ‘청렴의 원칙’은 무너졌고, 시스템은 작동하지 못했다”며 “강북구청의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승진이 공직사회에서 과연 기회는 평등했는지, 과정은 공정했는지,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모든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김미임 의원은 “다중주택 건축허가 제한 정책이 2017년 다중주택 건축을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는데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만 그 기준 역시 법에 근거가 없고 구의회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훼손했고 스스로 세운 인사원칙을 던져 버렸으며,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점, 법령이 정한 기준을 무시했고, 의회의 권한도 무시했으며, 애꿎은 실무자만 피해를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구청장은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 직원에 대한 청렴도 심사만으로 청렴한 강북구가 성취될 수는 없다. 구청장은 이제는 ‘다산리더십’으로, 더욱 새로운 ‘강북리더십’이 발휘되길 바란다. ‘산숭해심(山崇海深)’ 했다는 후대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