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2. 23.


강북구의회 서승목 의원 ‘5분 자유발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서승목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16일 열린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서승목 의원은 “2018년 1월부터~2020년 10월말까지 조례나 법령을 근거로 열린 각종 심의위원회 회의가 총 115개 위원회에서 981번의 회의가 열렸고 이중 323회는 서면심의로 진행됐던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나 관계자들의 참여로 보다 공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며 “각 기능별 위원회에서는 단순 사업계획 보고나 간단한 동의를 구하는 회의에서부터 예산을 집행하거나 기금운용, 인사 및 징계 등 중요한 사안, 부동산공시처럼 주민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기금관련 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시정해줄 것을 기획재정국 소관 상임위에서 발언한 바 있지만 재차 집행부에 부탁드린다”며 “매년 집행부에서 작성하고 의회에서 애써 심사해 확정한 예산이 제대로된 논의 없이 서류 몇 장 검토로 대체되어 이름 석자 서명으로만 결정되는 방식은 의원으로서 예산 집행이 주먹구구가 아닌가 안타깝고 위원간 소통 없이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은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크게 벗어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승목 의원은 “적어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자활기금심의위원회처럼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는 반드시 대면회의로 진행해 주시고 부득이 대면이 어려울 경우 화상회의라도 진행을 해서 반드시 위원들간의 소통과 논의, 의견전달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며 “수의계약과 관련 집행부에서 보완책으로 지난 9월 연간계약 횟수 제한 등의 장치를 마련한 개선방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승목 의원은 ▲계약업체, 입찰업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관내업체 우선계약과 관련해 고른 계약이 이뤄지고 사업자등록을 대여해서 한 업체가 여러건을 수주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부서와 계약부서에서 만전을 기할 것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구청 퇴직자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되서 전관예우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계약업무가 이뤄질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두가지 개선방안을 밝히며 “두 개선안을 집행부 특히 감사부서와 계약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보다 투명한 계약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