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2. 16.


박용진 국회의원 대표발의 정치자금법 통과

"정치개혁 첫걸음 뗐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비롯해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지고, 해당 선거비용의 5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금 모금의 문이 열리면서, 청년이나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정치 신인들도 정치권 진입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정치자금법을 발의했다가 20대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서 이뤄낸 성과”라면서 “열정과 계획, 비전을 가진 젊은 정치인들이 선거의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선거기간만이 아니라 의정활동 중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 박용진 의원은 “국회의원 중심으로 되어있는 정치 기득권을 허물고 지방의원들에게도 균등한 정치적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청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도전을 계속 응원한다”면서 “중앙 정치의 입법기득권이 무너지고 지방분권화시대에 한층 도약하도록 멈추지 않고 계속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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