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1. 11.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대표 발의’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발의자 유인애, 이용균, 최치효, 조윤섭, 구본승, 최미경 의원)이 지난달 26일 제23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서울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계획수립, 제7조에 여성친화적 공간 및 시설의 조성, 제8조에 여성능력개발 효율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역량강화에 관한 내용, 제9조에 여성의 창업·취업 활성화, 제10조에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11조에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등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당위성 부여 및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