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1. 05.


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원, 가칭 ‘허광행 3법’ 발의 결정


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239회 임시회에서 구청에서 상정한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의회 사전보고 누락 및 부적절한 협약기간 연장과 상위법령 및 조례 위반 사항을 지적하였다.


이에 10월 26일 3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청의 공개사과를 받아냈고, 이번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허광행 의원은 가칭 ‘허광행 3법’ 3가지 조례안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한 번 위탁받은 사무가 감사 한번 없이 15년간 관행적으로 재계약 되거나, 공개 모집에 의한 재위탁을 하여도 공고방법을 미준수하여 묻지마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결정하였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구립 어린이집, 공립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및 지원센터 등에 ‘민간위탁을 재계약하는 경우 한 번에 한정하며, 재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기간에 반드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허광행 의원은 “‘집행부는 위탁받을 업체가 없다. 지금 수탁기관이 잘하고 있다.’등의 이유로 관행적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다“며,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하지 않는 것에 신뢰할 수 없고, 우리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행적 독점위탁이 되지 않도록 조례개정과 강북구청의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앞장서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