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0. 14.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민식이법 시행 6개월 만에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 2천200명 줄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9월 30일까지 전년 동기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6,386건에서 4,830건으로 큰 폭 감소했다.
’민식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군(당시 9세)의 교통사망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률 개정안으로,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가중 처벌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다.
지난달 시행 6개월을 맞은 민식이법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3월 25일~ 9월 30일과 민식이 법이 시행된 올해 3월25일~ 9월 30일 같은 기간을 비교해 민식이법 시행 효과 측정했다.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 수로 지난해 8,091명에서 올해 5,872명을 기록해 민식이법 시행 후 2,219명 더 적음. 이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역시 지난해 6,386건에서 올해 4,830건을 기록하며 1,556건 감소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에서 올해 2명으로 큰 폭 감소.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는 329건에서 293건으로 줄었고, 부상자도 340명에서 311명으로 줄어들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비교하면 차대 사람 사고건수가 270건에서 171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차대차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전 57건에서 시행 후 12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차대 사람 사망자는 6명에서 1명으로, 부상자는 272명에서 178명으로 감소. 반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차대차 사고로 인한 부상자수는 66명에서 133명으로 100% 이상 증가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차대 사람 교통사고가 지난해 272건에서 민식이 법 시행 후 178건으로 52.8%줄었다.
특히 횡단보도 밖에서 횡단중이거나 차도를 등지고 걷던 어린이의 부상과 사망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횡단보도 밖에서 걷다 부상당한 건수는 지난해 76건에서 올해 43건으로 적어졌으며, 차도에서 차와 마주보거나 등지고 걷다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도 지난해 12건에서 민식이법 시행 후 6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김영배 의원은 “행안부가 발표한 ‘어린이 교통 행동 특성’에 따르면 어린이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늦으며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를 피하기 위해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며 “초등학교 2학년까지도 속도 추정능력이 떨어져 달려오는 차를 보고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을 비롯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줄었다”면서, “스쿨존에서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도록 도입한 법이 잘 정착되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