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0. 07.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천준호 국회의원
‘실수요자 중심의 공무원 특별공급을 위한 주택법’ 대표발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천준호 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를 통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10년간 세종시 특별 분양받은 고위공직자들 중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들이 확인되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취지에 맞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매에 따른 차익만 챙기는 불합리한 측면을 막고자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천준호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고위 공직자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팔아 차익을 남겨 실소유자에게 많은 박탈감을 준 것이 사실이다”며 “늦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실수요를 원하는 공직자들에게 특별공급 아파트가 보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천준호 의원을 포함해, 기동민·강병원·고영인·김병기·김용민·민병덕·박홍근·신동근·오기형·이동주·이용선·허영 국회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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