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9. 23.
박용진 국회의원, 만성질환자 \'독감 무료접종법\' 발의
박용진 의원 “개정안을 시작으로 합리적인 예방체계 구축 논의해야”
박용진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 독감 예방접종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취약 계층인 만성질환자에게 무료 예방접종 실시 취지가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독감 등의 예방접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요양급여로 수행하도록 했다. 보건 의료에 전문성이 있고 만성질환자 정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를 담당해 독감 감염률을 낮추자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독감에 취약한 만성질환자에게 우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이들이 독감 환자와 오인되는 점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독감 환자의 입원율 또한 역시 낮춰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상 확보가 수월해진다”고 밝혔다.
또 박용진 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연령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금의 예방접종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독감 무려접종법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